1.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2624호(2010.6.18)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식약청에서는 ‘소비자조사용 화장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에 추가하고, ‘소비자조사용 화장품’의 추천기준 및 추천신청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 개정고시안 1부. 끝.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