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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 표시·광고 개선안 논의
✍️ RA2 📅 2011.01.12 00:00 👁 142
여드름 치료·슬리밍 효과 등 ‘과대광고’ 지적 계기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화장품 표시·광고 개선안에 대한 논의중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20일 소비자단체 및 화장품업계와 함께 회의를 열고 화장품 표시·광고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언론보도 등에 의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개선안에는 아토피 및 여드름 완화 등 피부질환의 치료, 예방을 의미하는 의약품의 효능과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나 표시문구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아토피피부염, 여드름, 건선, 노인성소양증에 효과가 있거나 치료한다’,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가슴을 확대시킨다’, ‘피부의 독소와 피부 속 노폐물을 제거한다’ 등의 표현을 쓰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

화장품 과대광고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특히 올해는 ‘여드름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한 제품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만약 이번 개선안에 ‘아토피피부염’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쓰지 못하게 된다면 소비자가 화장품의 효능에 대해 과신하는 등의 부작용이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약청은 아직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고 정확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다”며 “명확하게 결정이 되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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