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 제조 시 안전성 우려가 있는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을 지난해 말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인체 세포·조직 및 그 배양액, 석면 등 463개 성분군의 화장품 제조 시 사용금지 원료로 신규 지정 ▲화장품 제조 시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합한도 원료로 과산화수소 등 51개 성분군 추가 ▲염류 추가, 성분명칭 변경, 다른 이름 추가 등을 위해 모르포린 및 그 염류 등 22개 배합금지 성분군 및 글루타랄 등 23개 배합한도 성분군 변경 등이다.
다만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은 공여자 적격성 검사와 유전독성시험, 피부자극시험 등을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기준 선진화의 일환으로 외국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성분군을 국내에서도 배합을 금지하거나 배합한도를 설정해 화장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