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체 동성제약(주)에 대하여 화장품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화장품 제조품목에 대하여 회수명령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대상 제품 현황
| 제조업소 |
제품명 |
회수사유 |
제조번호
(제조일자) |
| 동성제약(주) |
에이씨하하 크림 |
배합금지원료
(글르코코르티코이드) 검출 |
전 제품 |
2. 아울러, 당해 제품이 유통 판매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