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162호(2011.3.14) 관련입 니다.
2. 위호 관련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화장품 수입자 ‘에스더샵’에서 수입한 위해우려 화장품(핌플크림)에 대하여 화장품법」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수(그 밖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포함)를 지시하였음을 알려온 바,
3. 이에 회원 및 비회원사께서는 해당 제품이 유통ㆍ판매 되지 않고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중단 및 회수 대상 제품 내역(2등급)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수입국 회수사유
핌플크림 LT#5H26C 2010.10.20. 미국 -배합금지원료(벤조일퍼옥사이드)함유가 의심됨.
-제품용기에 해당 성분이 함유 된 것으로 영문표시 되어 있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