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성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규약
대한화장품협회
제1조 (목적) 아토피성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소비자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표시․광고와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의 범위) “아토피성 피부의 가려움과 자극을 완화하여 피부 청정을 돕는다”의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할 수 있다.
제3조 (의약품 오인방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품에 표시한다.
·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제4조 (효능․효과 입증) 사실에 근거하여 표시․광고할 수 있으며, 표시․광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사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적용 시기) 2009년 6월 18일 이후의 표시․광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