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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럽화장품 안전사용에 관한 자율규약
✍️ RA2 📅 2011.05.13 00:00 👁 65

스크럽화장품 안전사용에 관한 자율규약

대한화장품협회

1.목적

스크럽화장품 사용시 함유된 입자가 눈에 들어가 소비자의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스크럽화장품의 범위

스크럽화장품은 깨지지 않는 알갱이(폴리에틸렌, 실리카, 나일론, 아크릴, 아프리코트 파우더 등의 입자)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다.

 

3. 가급적 스크럽 입자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그 함유량을 줄이는 등의 처방 개선에 노력하고, 동일한 효과를 누리며, 소비자 안전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원료 개발에 노력하기로 한다.

 

4. 현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철저하게 표시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 사용시 입자가 눈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헹굴 때 눈을 감고 눈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입자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비비지 말고 물로 씻어내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 상담할 것

 

5. 2004년 9월 1일까지 스크럽화장품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경고문구/도안 표시를 완료한다.

① 소비자가 제품 구입 또는 사용 시 더욱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문구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을 용기나 외부포장의 다른 글씨보다 크고, 굵게 표시한다.

② 포장단위가 30g을 초과하는 제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첨부한 도안도 함께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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