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으로 성분․함량과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침적마스크’ 관련 안내
✍️ RA2📅 2012.02.01 00:00👁 55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업계편의를 도모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성분‧함량과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굴이 아닌 신체부위(손, 발 또는 목)에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침적시트는 고시품목(침적마스크)에 해당하지 않아 보고가 불가능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유권 해석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