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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안내
✍️ RA2 📅 2012.03.09 00:00 👁 51
화장품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업을 등록하려고 할 때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제조판매업자의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붙임과 같이 「품질관리기준 매뉴얼」과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을 예시로 제공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1부.
2)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1부

📎 첨부파일 (1)

붙임1,2.rar (73.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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