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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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Q. 의약외품과 화장품을 같이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요?
✍️ RA2 📅 2012.03.26 00:00 👁 48
[식약청 FAQ]
 

▷ 의약외품, 화장품 두 제품이 동일한 제조사에서 약사법령 및 화장품법령에 따라 품목허가를 득하고 제조되어, 각각 제품의 포장이나 함량 등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약외품·화장품을 함께 포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제조업자는 약사법령, 화장품법령에서 정한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및 표시기재 등의 준수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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