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5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2011.1.1 ~12.31)화장품 생산실적을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12년 4월 15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종전 규정대로)
아울러 식약청에서는 미보고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번 생산실적 보고시에는 일부 유형 분류 방법이 변경되어 새로이 변경된 분류기준에 의거 보고서를 작성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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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쇄물 1부
※ 인쇄물과 디스켓(CD)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