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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2012년도 화장품 (원료 포함) 관리카드 등록 안내
✍️ RA 2팀 📅 2012.11.28 00:00 👁 39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평소 화장품(원료포함) 표준통관예정보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법 제5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따라, 우리협회는 수입실적 (업체현황 포함)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고 회원 및 비회원사의 각 업무 담당자에게 화장품 관련정보 등을 이메일로 신속ㆍ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3. 다음과 같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관리카드를 등록받고자 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기간 내에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등록 기간 : 2012년 11월 ~ 12월 31일(월)까지
   나. 등록 대상 : 2012년도 화장품(원료 포함) 표준통관예정보고한 수입자(붙임1 참조)
   다. 등록 방법 : 등록기간 중 우리협회홈페이지(www.kpta.or.kr→ 수입마당→ 수입(제조)관리카드 등록)에 방문
                        하여 관리카드 등록(붙임2, 붙임3 참조)

붙임 : 1. 수입자 명단 1부.
         2. 관리카드 등록 절차 1부.
         3. 관리카드 작성 요령 1부. 끝.

 

📎 첨부파일 (1)

공문알림붙임자료.zip (239.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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