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약수협 제2-415호(2012.5.21) 관련입니다.
2. 위호관련 우리협회에서 일시 중단했던 원료목록작성 시스템 서비스에 대하여, 지난 8.20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행정예고한「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제조판매업자가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원료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동 서비스를 2012.12.1일자로 재개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화장품 원료목록 작성절차 안내문 1부.
2. 화장품 원료목록 작성 협회 홈페이지 화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