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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원료목록작성 시스템 서비스 재개 알림
✍️ RA 2팀 📅 2012.11.28 00:00 👁 40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약수협 제2-415호(2012.5.21) 관련입니다.

   2. 위호관련 우리협회에서 일시 중단했던 원료목록작성 시스템 서비스에 대하여, 지난 8.20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행정예고한「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제조판매업자가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원료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동 서비스를 2012.12.1일자로 재개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화장품 원료목록 작성절차 안내문 1부.
         2. 화장품 원료목록 작성 협회 홈페이지 화면 1부. 끝.

📎 첨부파일 (1)

붙임자료_1.zip (36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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