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895호(2012.2.8)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주벨기에ㆍ유럽연합대사로부터 “2013.3.11. 이후 동물실험 화장품 EU 내 판매 전면금지 시행 예정” 정보를 통보 받은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EU의 2009.3.11. 동물실험 화장품의 판매금지 조치에 따라 대부분의 동물실험 화장품의 대 EU
수출은 이미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동 조치의 예외로 인정되어 왔던 3가지 독소(repeated-dose
toxicity, reproductive toxicity, toxicokinetics)에 대한 동물실험 화장품도 2013.3.11.부로 판매를
금지키로 최근 결정하였음.
* 붙임 Cosmetic Regulation(EC) No. 1223/2009 제18조 참조
붙임 : Cosmetic Regulation(EC) No. 1223/200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