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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의 건
✍️ RA 2팀 📅 2013.02.20 15:05 👁 36
대한화장품협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복지위-227호(2013.02.13.)와 관련입니다
 
 
3. 화장품의 포장에는 “10밀리리터(그램) 초과 50밀리리터(그램) 이하의 화장품” 등, 성분의 함량에 관계없이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4.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에 의견을 요청해온 바, 동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2013년 02월 21일(목)까지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대한화장품협회(E-mail: wwmusic@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서(양식)1부. 끝.

📎 첨부파일 (1)

붙임_12.zip (28.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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