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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유기농화장품 현황 조사
✍️ RA2팀 📅 2013.03.13 11:05 👁 36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유기농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조사 중이며, 이에 대한 결과를 3월말 경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국내 유기농화장품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조사하고 있사오니, 아래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13.3.15(금)까지 우리 협회로(e-mail : a007@kcia.or.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법 제2조 제3호 및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기재 표시등) 제4항 제5호에 따른 ‘유기농 원료의 함량 표기’등 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표시?광고의 적정성에 만전을 기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자사에서 유기농화장품 또는 천연화장품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 양식
회사명제품명
 
※ 자료는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칸이 모자랄 경우 추가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1)

시행문_유기농화장품(13_0312).hwp (42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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