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화장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 RA 2팀 📅 2013.03.15 09:12 👁 38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1438호(2013.03.12)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화장품법」제5조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에 따라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적합한 (사)대한화장품협회 등 4개 기관․단체를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3.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3년 3월 27일(수)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담당자: 김선옥 대리(E-mail: coocoo322@kpta.or.kr 또는 Fax: 6000-1850, 1856, 1861)]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 첨부파일 (1)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hwp (19.5KB)
▲ 다음글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 이전글 유기농화장품 현황 조사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