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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 RA 2팀 📅 2013.03.22 09:21 👁 32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13 - 13 호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고, 지정․고시된 원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 개정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으로 제명 변경
「화장품법」개정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색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종전 지정되어 있던 타르색소 외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지정하기 위함

나. 타르색소의 정의 이외에 화장품 색소의 정의를 추가 신설하고, 화장품 원료관리체계 변경사항을 반영 (안 제2조)
1) ““색소”라 함은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띄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성분을 말한다”로 정의를 신설함
2)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방식으로 화장품 원료관리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희석제”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명확히 함
3)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이해를 도모하여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함

다. 안나토 등 신규 색소 45종을 추가하고, 그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설함(안 제3조, 제5조, 별표 2, 별표 4)
1) 「화장품법」개정에 따라, 기존의 타르색소 이외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원료관리를 위해 타르색소 이외에 안나토 등 45종의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를 별표 2에 추가 신설하고, 별표 4에 그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설함
3) 과학적인 방법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종류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도모하고, 화장품 품질향상을 통해 국민 보건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라. 화장품 색소의 컬러인덱스(Color Index)코드 추가 및 일반시험법 추가 신설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1) 전세계적으로 화장품 원료명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업계의 화장품 원료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추가 수재된 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적용되는 일반시험법 추가 필요
2) 화장품의 타르색소 및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에 컬러인덱스(Color Index)코드를 추가하고, 강열감량시험법 등 17종의 일반시험법을 추가로 수재함
3)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컬러인덱스(Color Index)코드를 추가 하여 화장품 업계의 혼선을 예방하고 올바른 색소 사용을 유도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제8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2. 11. 2. ∼ 2013. 1. 4.)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 첨부파일 (1)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hwp (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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