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1512호(2013.03.15)와 관련입니다
2.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1조제10호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청고시)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화장품 유해사례 정보 등 안전성 정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시기 바라며 안전성 정보가 없더라도 “없음”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성 정보의 정기보고는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올해 7월에 보고)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홈페이지․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붙임 1)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청고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