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화장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화장품
 

화장품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표시기재 예시안
✍️ RA 2팀 📅 2013.04.26 17:33 👁 45

서울지방식약청

 

문의가 많은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화장품 표시기재 예시안을 올립니다.

화장품 관련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1)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른 표시기재 예시안.pdf (1013.9KB)
▲ 다음글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이전글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IV) 제정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