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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RA 2팀 📅 2013.05.02 09:16 👁 3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0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제조판매관리자 등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적합한 (사)대한화장품협회 등 4개 기관을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을 (사)대한화장품협회 등 4개 기관으로 지정·고시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별표 2)
가. 교육시설 및 장비, 교육인력 및 교육과정 등이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을 지정·고시하고자 함
나.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지정·고시함으로써 교육수요에 따른 원할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조판매관리자 등 화장품 교육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음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3. 3. 12. ∼ 4. 1.) 결과 특이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 첨부파일 (1)

20130429-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결재완료.hwp (7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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