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화장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화장품
 

화장품

[식약처]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 RA 2팀 📅 2013.06.05 10:40 👁 27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2.23. 공포․시행) 개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괄 개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228호, 2013.4.5)에 의거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고시 전문입니다.

📎 첨부파일 (1)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제(2013-25호).hwp (41.5KB)
▲ 다음글 [약수협]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이수 명령에 따른 홍보
▼ 이전글 [식약처]기능성화장품 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