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1237호(2013.6.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제5조 제4항,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장품 법령, 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2013.6.3(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첨부와 같이 교육이수 명령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 협회에서는 2013.4.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2013년도에 3회(6.13(목), 9.5(목), 12.10(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제1회(6.13) 교육은 접수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이수명령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