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2013. 12. 10.)에 따른 전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43호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도래된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정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3조)
“2013년 10월 26일”을 “2016년 10월 26일”로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별표 3] 2. 나. 1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3. 11. 7∼ 11. 26) 결과,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