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987호(2013.12.6)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확정ㆍ공포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개선(제8조)
나. 병행 수입 화장품의 품질검사 요건 합리화(제11조)
다.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검사 위탁기관 관리ㆍ감독 적정화(제11조)
붙임 : 1.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