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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창구 개설 알림
✍️ RA2팀 📅 2013.12.16 10:57 👁 25
1. 화장품법 제5조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제6조에 따른 정기보고 창구가 개설되어 2013년도 하반기 안전성 정기보고(보고기간 ‘14.1.1 ~ 1.31)부터 홈페이지(http://ezcos.mfds.go.kr)를 통한 보고가 가능해졌습니다.

2. 보고 요령은 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기재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없음’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홈페이지는(http://ezcos.mfds.go.kr → 보고마당 →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에서 가능하며,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전자민원창구 → 화장품 → 보고마당 → 화장품안전성정보 정기보고)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1)

MFDS-IM-2010-사용자지침서-DRUG-민원용-02(화장품안전성정보정기보고)_v1.1.pdf (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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