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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제8차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법정지정교육)
✍️ RA2팀 📅 2014.11.26 14:32 👁 69

2014 8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교육목적

「화장품법」제5, 같은 시행규칙 14 「화장품 법령·제도 교육실시기관 지정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제조판매관리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화장품의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교육개요

: 2014 12 18(), 09:20~17:30

: 경기도 일산 킨텍스

교육장소는 교육생 접수인원에 따라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 500

- 화장품법 3 4항에 따른 식약처에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식약처 교육 명령 대상자, 교육 참가희망자

교육신청 (온라인 신청)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cii.re.kr)전문인력양성 ?

교육 신청서 작성 ? 교육비 납부 ? 접수 완료 ? 교육 참석 승인

담당자 E.mail : gskim@kcii.re.kr / FAX : 031-372-3846

교육비용 : 8만원

교육비 입금계좌 : 국민은행 623537-01-005032(예금주: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교육비는 8+회사명 으로 입금 바람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은 앞뒷면을 모두 첨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신청 마감

- 교육신청 : 8 8() ~ 12 18()까지 참석 신청 입금 선착순 마감

신청취소 환불 : 12 10()까지 참가신청 취소 환불 가능, 이후 불가

교육 문의 : 교육홍보팀 김건섭 연구원(Tel:031-8055-8753)

교육일정

시간

교 육 내 용

09:30?09:50

접수

10:00?11:00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11:00?12:00

화장품 안전성 확보 안전 기준의 이해

12:00?13:00

중 식

13:00?14:00

화장품 표시광고 기준의 이해

14:00?15:00

화장품 품질관리 기준의 이해

15:00?16:00

기능성 화장품 허가철차의 이해

16:00?17:00

화장품의 이해 및 산업동향

17:00?17:30

교육평가 후 폐회

상기 교육일정 교육 내용은 강사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있음

교육은 교육 시간의 80%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평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성취도 평가를 통해 100 만점을 기준으로 60 이상을 득한 자를 교육수료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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