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359호(2014.12.2)와 관련입니다
2.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1조제10호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청고시)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화장품 유해사례 정보 등 안전성 정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시기 바라며 안전성 정보가 없더라도 “없음”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시기) 정기보고의 경우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식약처 홈페이지(http://ezcos.mfds.go.kr)을 통해 보고
예시 : 1월 ~ 6월 수집정보 : 7월 중 보고
7월 ~ 12월 수집정보 : 다음 해 1월 중 보고
(보고요령)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바이오생약 정보) → 화장품 정보 →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창구 개설 알림’ 게시물에 첨부된 사용자지침서 참조
붙임 :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사용자 매뉴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