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이 의무화 됨에 따라 회원 여러분의 의무 교육을 위하여 ’13.04.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받고, 2013년~2015년 및 2016년 4회(10월)까지 교육을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 추후 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http://www.kpta.or.kr/edu2)에서 수강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6년 연간 교육 일정
○ 제5회: 2016.11.24(목) 10:00~17:30(6시간30분)
○ 제6회: 2016.12.08(목) 10:00~17:30(6시간30분)
* 교재 및 중식 제공
나. 교육내용 : 첨부
다. 교육장소 : 대치2문화센터(주민센터) 3층 대강당 (약도 첨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5길 24 (대치동 980-9))
라. 교육대상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 자
※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그 밖의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마. 교육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http://www.kpta.or.kr/edu2) 접속 → 교육신청서 작성 → 교육비 납부 → 접수 완료 → 교육 승인
바. 교육비용 : 8만원 (비과세)
○ 우리은행 1005-402-226536 (예금주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해당 교육 5일 전까지 교육비 송금
○ 회사명 또는 교육생 이름으로 입금
○ 계산서는 입금날짜로 교육신청 시 등록한 e-mail로 발급
※ 입금 순서로 접수가 완료되며, 정원 초과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음
사. 참고사항
○ 교육생(제조판매관리자)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를 실시하고 60% 이상 득점한 경우 수료로 인정함
○ 대리참석 불가 (신분증 확인)
○ 교육 시작 전과 종료 후 출석부에 개인 서명 확인
○ 주차비용 : 교육생 부담 (3,600원/1시간)
아. 교육 관련 문의
○ 화장품수입팀 박진숙(☎ 02)6000-1865)
4. 참고로, 우리협회 표준통관예정보고 협력기관(Web-Provider)인 (주)나연테크가 11월22일(화) '화장품 수입관리기록 및 중국수출전략 설명회'개최를 알려온 바 붙임자료에 첨부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문의 및 신청: (주)나연테크(☎02-476-5220), http://www.importEDI.com/request
첨부 1. 제5회 교육내용 및 교육장소 약도 1부.
2. 나연테크의 수입관리기록 설명회 안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