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1조제10호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고시)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알려온 바,
3. 회원 및 비회원사께서는 화장품 유해사례 정보 등 안전성 정보를 붙임자료의 내용을 참조하여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분야별정보(바이오생약 정보)->화장품 정보->“화장품 안전성 정보 정기보고”를 통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성 정보가 없더라도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보고)
▶ 보고시기 : 정기보고의 경우 매 반기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식약처 홈페이지(http://ezcos.mfds.go.kr)를 통해 보고 [예시] 1월 ~ 6월 수집정보 : 7월 내 보고 7월 ~ 12월 수집정보 : 다음 해 1월 내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