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화장품법 제5조(제조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화장품의 생산실적 등 보고),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 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157호, 2014.9.5 개정)」2. 위와 관련하여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우리 협회에 제출해야 하나,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원료목록을 작성하고 수입한 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3. 다만,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원료목록코드를 일부 누락한 품목이 있을 경우, 2월 28일까지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kpta.or.kr)에서 화장품 원료 목록을 추가로 작성·제출해야 식약처에 보고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의 '원료목록 작성 및 기 작성내용 확인요령' 참조)
4.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고, 관련 문의사항은 화장품수입팀(Tel.02-6000-1841)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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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목록코드 추가 작성시 유의사항
- 반드시 지난해 표준통관예정보고된 품목코드를 사용해야 보고가 누락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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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원료목록 작성 및 기 작성내용 확인 요령 1부.
2. 원료목록작성 관련 Q&A 1부.
3.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