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65호(2017.1.26.)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개정된「화장품법」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에 따라 '17.2.4일부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 포함)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을 알려온 바,
3.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 및 비회원사께서는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령의 미인지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단,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국 규정에 따름)
4.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해 추후 점검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5.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6.12.31까지 지정한 비임상시험실시기관현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비임상시험기관 지정 현황(2016.12.31현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