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413호(2017.9.13.)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3. 동 규정에 따라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피부감작성 등의 우려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그 성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벤질헤미포름알, 5-브로모-5-나이트로-1,3-디옥산,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 소듐아이오데이트, 운데실레닉애씨드 및 그 염류 및 모노 에탄올아마이드, 징크피리치온, 페녹시이소프로판올(1-페녹시프로판-2-올), 헥세티딘 등
4.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의 사용 범위는 미세플라스틱의 사용 금지 유형을 참고할 수 있으며, 해당 유형이라 할지라도 제품 사용방법에 방치시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해 추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화장품법 제15조(제조판매의 금지) 및 제36조(벌칙)에 따라 행정처분 및 벌금을 병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유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