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생활환경과-1565(2016.6.22)호 및 1827(2016.7.19)호, 의수협-08-177(2016.8.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287(2016.7.7)호 및 7351(2017.10.24)호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탤크 원료의 수입통관 관련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표준통관예정보고 시 아래와 같이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알려온 바, 화장품 원료 중 탤크(Talc)를 수입하는 업체에서는 관련업무에 적용 바랍니다.
가. 대 상 : 화장품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탤크
나. 제출서류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환경부 고시)에 의한 석면미검출 등이 확인된 시험성적서가 첨부된 환경청의 수입승인통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