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처 화장품정책과-3671(2017.5.22) 및 의수협 2017-05-117(2017.5. 29)호 관련입니다.
2. 위호관련, 우리협회는 지난 5월말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에 원료목록(코드) 기재 확인 후 발급처리(신규, 재수입 품목 모두 해당)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기 공지한 바와 같이 배합량 입력이 가능하도록 원료목록작성 시스템을 개선하고 11월 1일자부터 새롭게 운영하오니, 귀사에서는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행초임을 감안하여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4. 아울러, 이번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3조 및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할 때, 표준화성분명을 사용하여 원료목록을 보고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5. 따라서, 기존에 작성한 원료목록 중 '확인필요' 성분은 표준화성분명으로 재작성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료목록작성 시스템 사용매뉴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