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344호(2017.11.8.)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4264호, 2016.5.29.)에 따라 2017.5.30일자로 기능성화장품의 범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의약외품 품목 중 기능성화장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2017.11.30.까지 기능성화장품 심사대장으로 전환신청 또는 기능성화장품 보고토록 안내한 바 있으나,
3. 기능성화장품 전환대상 품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아직 전환신청 또는 보고실적이 없는 업체는 붙임과 같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 전환절차(안내서)" 및 제출양식을 참조하여 기한(2017.11.30.)내에 전환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약외품에서_기능성화장품_전환_절차(안내서).
2. 기능성화장품_전환_품목_목록(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