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2836호(2018. 2. 14.)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시행 '18.1.1.)에 따라 변경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변경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신규 지정된 25종의 야생생물 또는 박제품(유전체 포함)을 보유중인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에 의거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18.12.31까지)에 보관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변경현황 1부.
붙임2: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