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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 광고 관련 협조요청 알림
✍️ RA2 📅 2018.04.30 17:22 👁 79
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3106호(2018.4.27.)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화장품법」제13조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이 심사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탈모 관련 제품의 기능성화장품 전환과 관련하여 효능∙효과 등의 광고사항에 대한 민원 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려온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점검 및 협조 사항

   1) 해당 품목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시정

   2)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보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 또는 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에 대한 시정

   3) 발모, 탈모방지, 양모 등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안내서-0086-1, '15.4.30)에서 정하고 있는 모발 관련 금지 표현 사용에 대한 시정

   4)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의 기능성화장품 효능∙효과(탈모 관련) 표방하지 않도록 시정

 

              4.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5월 중 집중점검을 실시 할계획이오니, 점검 시 이와 같은 유사 건이 재발되지 않고, 적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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