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가. 위해화장품에 대한 위해등급 설정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및 제23조)
나. 회수∙폐기명령∙공표 범위 확대(안 제23조)
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라. 과징금 상한액 조정(안 제28조)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9.12.12.)부터 시행됨. 다만, 제6조(폐업 등의 신고)는 2019.3.14.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19.6.12.)부터 시행하며, 제33조의2(국제협력)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