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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 제16298호, 2019. 1. 15., 일부개정]
✍️ RA2 📅 2019.01.21 13:18 👁 20
○ 주요 개정 내용
      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및 보관
           ①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②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③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증명자료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0.1.16)부터 시행됨.

 

📎 첨부파일 (1)

화장품법_20190115일부개정.pdf (71.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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