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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1516호, 2018.12.31)
✍️ RA2 📅 2019.01.21 13:23 👁 38

○ 주요 개정 내용

 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나.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휴업∙폐업의 업무 간소화

 다.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화장품의 경우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의 함량 표시 의무화

 라.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 의무화

 마.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관리

 

📎 첨부파일 (1)

화장품법 시행규칙_20181231일부개정.pdf (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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