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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6-49호)
✍️ RA2 📅 2019.06.04 11:05 👁 4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276 호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9호, 2016. 6. 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공산품인 화장 비누의 원료 중 하나인 ‘피그먼트 적색 5호’를 ‘19.12.31자 화장품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색소 목록에 추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안점막 자극시험 결과와 외국의 규제 동향을 고려하여 ‘등색 201호’ 등 6종의 색소는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 비누의 화장품 전환에 대비하여 사용 가능한 색소 추가(별표1)
공산품으로 관리 중인 화장 비누의 화장품 전환(‘19.12.31~)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화장 비누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피그먼트 적색 5호”를 화장품 색소 목록에 신규 등재하고 화장 비누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안점막에 자극이 있는 색소 6종에 대한 사용을 제한(별표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한 안점막 자극시험결과와 미국의 규제동향 등을 참고하여 안점막에 자극이 있는 ‘등색 201호’ 등 6종의 색소는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을 제한함

다.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의 범위 확대(별표1)
안전성 우려로 영유아용 제품류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적색 102호’ 등 색소 2종을 어린이용 제품류까지 사용을 금지하여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화장품+색소+종류와+기준+및+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문.hwp (24.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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