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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식약처 고시 제2019-47호, 2019.6.17)
✍️ RA2 📅 2019.06.18 13:41 👁 97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식약처 고시 제2019-47호, 2019.6.17)

 

<주요내용>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성분 및 함량 등 추가(별표4)


1)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서 ‘살리실릭애씨드(0.5%)’

2)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서 ‘2-아미노-3-히드록시피리딘(1.0%)’ 등 5개 성분·함량을 추가

3)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3제형 산화염모제’ 및 ‘3제형 탈색·탈염제’의 항목 신설

 

📎 첨부파일 (1)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_20190617일부개정고시(전문).hwp (12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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