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2)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3)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4)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입니다.
*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 입법예고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