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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KPTA]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화장품 과대광고 관련 알림
✍️ RA 📅 2021.11.29 13:00 👁 25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855호(2021.11.25.)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새치 감소(검은 머리카락 회복) 효능이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한다는 정보 등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현재 화장품법령 상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화장품은 ①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일시적 염모제)과 ②기능성화장품 대상인 염모제로 나뉘며,


 - 일시적염모제나 기능성화장품 대상인 염모제 등을 포함하여 모든 화장품은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정한 색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능성화장품 대상인 염모제'의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염모제에 사용하도록 고시한 성분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통판매 전에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참고로 「화장품법」 제8조(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따라 상기 규정에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 제8조제6항 및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및 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료의 사용기준의 지정·고시 또는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법령 인지 부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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