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코스모21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274호(2023.9.21.)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색소의 종류 품질관리 체계의 국제조화를 위해 화장품 색소 시험방법을 고시에서 삭제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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