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코스모21 입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제6073호(2023.09.15)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성분 중 추출물 함량을 표시ㆍ광고할 때 표시ㆍ기재를 명확히 하고자「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붙임1: 화장품 표시ㆍ광고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개정내용)
이 지침 [별표 4] 4.에 따라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에서 추출물 함량을 표시·광고할 때는 소비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다음 표시·기재 방식을 참고하여야 한다.
|
화장품 완제품을 기준으로 용매의 함량을 제외한 추출물의 목적 물질 또는 유효 물질의 함량을 표시·기재(예, 화장품 완제품 100g에 녹차 유래 성분 5g, 추출물의 용매로서 정제수 10ml이 포함되었으면 ‘녹차 추출물 5g’, ‘녹차 추출물 5%’ 등으로 표시·기재)
|
|
구 분
|
실증 대상
|
비 고
|
|
추출물 원료의 함량에 관한 내용
|
제품에 추출물 원료의 함량, 농도, 비율 등을 표시·광고하는 내용
<예시>
OO 추출물 00mg
OO 추출물 00%
|
시험 분석 자료로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