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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자상표부착 방식(OEM)의 수입식품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가이드라인
✍️ 유현주 📅 2010.06.28 00:00 👁 212
  식품위생법 제44조제5항 규정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 방식(OEM)의 수입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 및 수출국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위생점검 실시기관이 수출국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위생점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합니다.

   제목 : 주문자상표부착 방식(OEM)의 수입식품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가이드라인
   ■ 대상 : 주문자상표부착 방식(OEM)의 수입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 및 위생점검 실시기관 또는 단체
   ■ 주요내용
      -  주문자상표부착식품 영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수출국 위생정검 가이드라인(62개 항목)
      -  OEM관련 참고자료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외실사과(☎02-380-1565, 156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주문자상표부착제품_위생점검매뉴얼(20100622)홈페이지.pdf (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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