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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소식 -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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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4조제5항 규정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 방식(OEM)의 수입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 및 수출국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위생점검 실시기관이 수출국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위생점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합니다.
■ 제목 : 주문자상표부착 방식(OEM)의 수입식품 수출국 제조업체 위생점검 가이드라인 ■ 대상 : 주문자상표부착 방식(OEM)의 수입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 및 위생점검 실시기관 또는 단체 ■ 주요내용 - 주문자상표부착식품 영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 수출국 위생정검 가이드라인(62개 항목) - OEM관련 참고자료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외실사과(☎02-380-1565, 156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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