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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유현주 📅 2010.07.05 00:00 👁 199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0-151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28호, 2010.5. 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안

1. 개정이유
 식품의 특성상 여러 가지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복합원재료가 사용되어 각각의 원재료 방사선 조사 사실여부를 현행 검사방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그 표시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행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원재료에 대한 방사선 표시의 용이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사선 조사처리 관련 문구를 표시하는 경우 표시방법 개선(안 제8조)
   (1) 방사선 조사 처리 관련 문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표시방법으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표시사항 신설(안 별지 4)
   (1) 현행 방사선 조사한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의 경우 개별 원재료명과 함께 “방사선조사”로 표시하여야 하나, 어떤 원재료가 방사선 조사처리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선조사 처리된 원재료를 일부 함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를 참고하거나 식품안전정책과[☏02-380-1726~7, FAX 02-388-6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식품등의 표시 일부 개정고시 행정예고(안)방사선0629최종.hwp (47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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