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84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에 사용되는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및 불순물로 혼입될 우려가 있는 유해 중금속에 대한 재질규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성수지제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제7. Ⅳ. 1. 1-12, 1-15, 1-17, 1-28, 1-30 ~ 1-33)
(1) 폴리시클로헥산-1,4-디메틸렌테레프탈레이트(PCT) 등 6종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에 사용된 원료물질에서 유래되어 용출될 우려가 있는 안티몬 등 5종의 용출규격 추가 신설․강화
(2)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및 메틸메타크릴레이트-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MABS)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사용된 원료물질 중 미반응되어 잔류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인 1,3-부타디엔의 재질규격 추가 신설
나. 고무제, 셀로판, 종이제 및 전분제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제7. Ⅳ. 2, 3, 4, 8)
(1) 고무젖꼭지 제조 시 생성될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인 니트로사민류 등의 용출규격 등 추가 신설
(2) 셀로판, 종이제 및 전분제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시 불순물로 혼입될 우려가 있는 유해중금속인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의 재질규격 추가 신설
다. 일부 합성수지제의 시험방법 및 셀로판 등의 정의 개정 (제7. Ⅳ. 1. 1-1, 1-4, 2, 3)
(1) 합성수지제인 폴리염화비닐의 원료물질인 염화비닐 등의 분석법 개선
(2) 셀로판 및 고무제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수정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행정예고(‘10.4.13 ~ ‘10.5.4)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0.10.28)